
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, 여성들을 촬영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·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